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42만명…10명 중 4명은 '무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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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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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국내에 불법 체류한 외국인 10명 중 4명은 비자(사증) 없이 입국한 뒤 무비자 허용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2만3천675명으로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250만7천584명)의 16.9%였다.
불법 체류 외국인은 '사증 면제'로 입국한 경우가 16만9천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기 방문 비자(8만7천명·20.5%), 비전문 취업(5만6천명·13.3%), 일반 연수(2만6천명·6.2%), 관광 통과(2만1천명·4.9%), 유학(1만명·2.3%) 등의 순이었다.
사증 면제(B-1) 또는 관광 통과(B-2)로 비자 없이 입국한 경우가 총 19만명으로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10명 중 4명꼴이다.
일단 한국에 들어온 뒤 취업 비자 없이 경제 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무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국적을 보면 태국인이 14만5천명(전체의 76.3%)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중국(1만5천명·7.8%), 카자흐스탄(1만1천명·5.7%), 러시아(7천명·3.8%), 말레이시아(2천명·1.0%), 미국(2천명·0.8%), 방글라데시(1천명·0.8%), 파키스탄(1천명·0.6%) 등의 순서였다.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 대해선 각각 2001년과 2008년부터 '불법 체류자 급증'을 이유로 사증면제협정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라이베리아는 반사회 범죄자 발생 등을 이유로 2019년부터 사증면제협정이 일시 정지됐다.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42만4천명)은 전년보다 1만2천명(3.0%) 늘었으나, 전체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 큰 폭(26만2천명·11.7%)으로 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 비율은 1.4%포인트 줄었다.
송 의원은 "급증하는 불법 체류자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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