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단속…“학부모 처벌도 검토”

문광민 기자(door@mk.co.kr) 2026. 2. 22.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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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경륜 선수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며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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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학기 어린이 안전대책
자전거 운전자들이 도로 한가운데서 주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경륜 선수용으로 출시된 제품이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유행이 확산하며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

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이달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무면허로 이용하는 행위,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 등 불법행위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질적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업체나 보호자에 대해 수사 의뢰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이 자녀의 픽시자전거 위험 운행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는데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호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방임행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픽시자전거는 법률상 차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게 도로교통법 규정이다.

경찰은 또 통학로 주변에서 낮 시간대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보호구역 내 이륜차의 인도 주행과 신호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관·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를 배치해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기가 없는 건널목 등 사고 우려 지점을 중점 관리한다.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추진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학교 주변과 학원가를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대표적인 단속 대상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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