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 이하' 청년 농업인 농지 매입 지원

조회 1,0272025. 2. 16.

대상 농지는 특별시와 광역시 제외한 전국 논밭·밭·과수원...1000㎡(333평) 이상

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농업인의 농지 매입을 지원한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 '선임대 후 매도사업' 신청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한 뒤 매도를 전제로 최장 30년간 자금을 빌려준 뒤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다. 농업촌공사는 우선 순위 등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매입 지원 농지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논과 밭·과수원 등이다. 단 규모가 1000㎡(333평)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가 정한 매입 상한 단가를 넘어서는 농지는 제외한다.

신청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국농업촌공사는 신청 현황에 따라 4월께 2차 모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것은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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