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방 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10명 중 9명은 음주자

구윤모 2023. 1. 26. 1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체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발 건수는 31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수가 전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범 10명 중 9명은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자체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방청은 지난해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이중 119법 적발 건수는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설명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전체 소방활동 방해사범 적발 건수는 31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60건) 대비 22%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며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