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평원 의대 정기평가 수수료, 500만원→20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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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정기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6년 간 매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평원은 올해부터 모집 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교육 환경을 오는 2029년까지 6년 간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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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평가 2000만원+간접비 年300만원
5년 간 평가 수수료 수입 5억3000만원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의과대학 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정기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올린 사실이 15일 확인됐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 30곳을 대상으로 6년 간 매해 의학교육의 질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들 대학에 정기평가 수준의 수수료를 받는다면 의평원은 매해 6억원 규모의 수수료 수입을 거두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에 따르면, 의평원은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정기평가 수수료를 2000만원으로 올렸다. 의평원은 이에 대해 평가 인증비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2021년까지는 정기평가 실시연도와 무관하게 연 500만원을 납부했다"며 "2022년부터는 평가인증비를 현실화해 정기평가 실시연도에 직접비 2000만원, 간접비로 매년 3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으로 의평원이 지난 2022년과 2023년 19개 의대로부터 받은 정기평가 수수료는 3억8000만원 상당이다. 수수료가 오르기 전인 2019년부터 지난 5년 동안 총 49차례 평가를 통해 받은 수수료는 5억3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의평원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대학 입장에서는 거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의평원은 전국 40개 의대를 2년, 4년, 6년 주기로 정기평가한다.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단계적 정원 감축이나 모집 정지, 졸업생의 국가고시 응시 불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과거 서남대는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며 폐교되기도 했다.
한편 의평원은 지난 11일 '2025학년도 주요 변화 평가 계획'을 확정해 각 대학에 알렸다.
계획안에 따르면 의평원은 올해부터 모집 인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교육 환경을 오는 2029년까지 6년 간 매년 평가할 예정이다. 6년은 내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시기를 계산해 결정한 것이다.
평가 기준은 기존 15개에서 49개로 기준이 늘어났다. 기준의 80%인 40개 기준을 '충족'해야 각 대학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이유로 실시되는 주요 변화 평가 수수료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평원이 평가·인증의 방법을 변경하고 이를 통보해 온 만큼 사후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법령상 교육부는 의평원의 인증 기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의평원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증 기관 지정을 아예 취소할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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