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눈에 들어가면 어쩌나”…알리 아이섀도에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4. 10. 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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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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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사진제공=서울시]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아이섀도에서 국내 기준치의 19.8배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위생용품·화장품·식품용기·등산복 159건을 검사한 결과, 화장품 5개와 등산복 1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9월 9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사한 결과다.

검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눈·눈썹 화장품류 5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비소 성분이 국내 기준치(10㎍/g)의 최대 19.8배를 초과한 198.1㎍/g이 검출됐으며, 납은 국내 기준치(20㎍/g)의 최대 3.6배 초과한 72.8㎍/g이 검출, 니켈은 국내 기준치(35㎍/g)의 최대 2.1배를 초과한 74㎍/g이 검출됐다.

비소는 인체에 축적되고 배설이 잘되지 않으며 피부 및 신경계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적은 양의 비소라도 지속적으로 노출 시 발암 가능성이 있다.

무기납 및 그 화합물은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되며, 오랫동안 미량으로 장기 노출되면 신경발달독성·고혈압 등의 전신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

등산복의 경우, 테무에서 구매한 기능성 의류 등산복 1개 제품의 지퍼 부위에서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5㎍/㎠/week)의 1.4배를 초과한 0.7㎍/㎠/week가 검출됐다.

서울시는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6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란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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