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절시켜” 모텔서 40대男 집단폭행한 10대들…초등생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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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리가 모텔 복도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들은 모두 10대로, 초등학생까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해 신병처리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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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명은 초등생 포함 ‘촉법’…“신병처리 방안 검토”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0대 무리가 모텔 복도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가해자들은 모두 10대로, 초등학생까지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17일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10대 일당 8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8명 중 A군(17)과 B(16)양 등 2명은 학교밖 청소년이었고, 나머지 6명은 재학생으로 확인됐다. 5명은 중학생, 나머지 1명은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강도상해 등 혐의로 학교밖 청소년 2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해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나머지 3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의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지만, 사안을 고려해 신병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의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해 신병처리 방법을 다각도로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가해자 대부분이 재학생이지만 '퇴학' 처분은 없을 전망이다. 가해자들이 모두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등생이어서다. 교육당국은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는 학교장 재량으로 선도위원회를 열어 교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 품행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가해자들이 초·중등 의무교육 과정에 해당돼 퇴학 처분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이 촬영해 SNS에 직접 유포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비는 모습과 가해자들이 "기절시켜"라고 소리치며 쇠파이프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거나 소화기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또 초등생으로 추정되는 가해자가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차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장면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해당 영상 촬영자와 유포자를 특정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와 나이가 각기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만남을 가지며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이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의 나이와 학교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담긴 글이 확산하고 있다. 가해자 신상이 담긴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등에는 범죄 잔혹성을 지적하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함께 과도한 신상 털기는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한 네티즌들의 신원을 특정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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