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착용한 채 문신 보여준 이웃…소변도 뿌렸다”

김채현 2024. 2.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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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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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추정 액체’ 뿌린 40대男 ‘징역 1년’
아파트 현관문 손잡이(위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이웃집 현관문 앞에 수십차례 뿌린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주민 B(48)씨의 집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욕설하면서 접근하기도 했고, 속옷만 착용한 채 자기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맞히기도 했다.

법원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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