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송 공개 불가 수위" 200만원 훔치고 시신 참혹하게 훼손…강간 사건 DNA로 덜미 ('용형4')

이소정 2024. 9. 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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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소정 기자]

사진=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제공



'용감한 형사들4'에서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범인을 끝까지 잡아낸 집념의 수사기가 펼쳐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4' 2회에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 오종환 경감과 충남 아산경찰서 형사 2팀 김도형 경감이 출연해 직접 발로 뛴 수사 일지를 공개했다.

첫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된다는 실종 신고로 시작했다. 어머니는 암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문안을 매일 갔는데 5일째 병원도 안 오고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실종자가 살던 곳은 재개발을 앞둔 지역으로, 살던 집을 팔아 목돈이 생겼다.

집 매수인에 따르면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실종자에게 전달했다. 발행된 수표에 추적을 걸었고, 백만 원권 수표 2장이 한 장씩 나이트클럽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서'가 된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니, 20대 후반 남성으로 실종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김 씨였다.

김 씨는 나이트클럽에 같이 간, 고물상을 운영하는 40대 남성 최 씨가 수표를 주고 잔돈을 받아오라고 시켰다고 했다. 인적 사항을 보니 최 씨는 실종자 집 바깥채에 사는 세입자였다. 다만 최 씨의 고물상과 차량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 최 씨를 귀가시켰는데 그날 저녁 사라졌다. 얼마 후 최 씨는 아내에게 연락했고, 수사팀은 최 씨를 붙잡았다.

실종자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 진술 녹화실 벽면 전체에 붙이는 등 최 씨를 압박해 자백을 이끌었다. 하지만 시신 위치를 물으니 못 찾을 것이라고 했다. 방송에서 공개가 불가할 정도로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강 속에 버린 것이 드러나 스튜디오를 분노에 휩싸이게 했다.

최 씨에 따르면 남편 병원에 가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피해자가 전화기를 가지러 간 사이 가방에서 수표 두 장을 훔쳤다. 수표가 없어진 걸 눈치챈 피해자가 남편 병원비니까 돌려달라며 안 주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말에 화가 나 고물상으로 데려가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여기에 가정집에 침입해 20대 여성을 가위로 위협하고 강간한 사건을 관내에서 따로 수사하고 있었는데, DNA 대조 결과 그 사건의 범인이 최 씨이기도 했다. 최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두 번째 사건은 이른 아침 등산로 나무에 사람 시신이 걸려 있다는 충격적인 신고로 시작됐다. 피해자 목의 2/3 가량은 날카로운 흉기로 잘려져 있었다. 피해자는 번화가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40대 중반 여성으로, 피해자 차량 뒷좌석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담뱃재와 같이 발견됐다. 피해자 신용카드에서 총 195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봤을 때 범행의 목적은 돈이었다. 그런데 돈은 2시간 20분 동안 여러 지역을 거쳐 총 8차례에 걸쳐 인출됐다.

CCTV 장면으로 공개 수배도 내리고, 피해자와 현장 주변 거주자, 동종 전과자 등 수백 명의 DNA를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수사팀은 범인이 무조건 통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의 톨게이트 통행권을 수거해 지문 감식도 맡겼다. 하이패스가 없던 시절로, 통행권을 검수원과 주고받는 과정서 지문이 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 62장의 통행권 중 58장에서 지문이 나왔다. 4장은 ‘쪽지문’으로, 당시 기술로는 신원 조회가 불가능했다.

10년 후 과학수사팀이 희소식을 전했다. 지문 감식 기술이 발전해 4장 중 1장에서 지문이 나온 것이다. 40대 중반 남성 김 씨로, 사건 발생 당시 탐문을 받은 사람이었다. 10년 만에 김 씨를 다시 불렀고, 조사 도중 피운 담배를 수거했지만, DNA가 일치하지 않았다. 과거부터 이 사건을 지켜봤던 김도형 경감은 틈틈이 사건 기록을 읽었고, 실마리를 발견했다.

김 경감은 범인이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선을 따라 같은 인출기에서 똑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를 반복하면서 통행권에 찍힌 시간을 맞췄고, 동선에 맞는 통행권을 찾았다. 바로 김 씨의 통행권이었다. DNA가 불일치한 것은 김 씨가 공범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무려 15년 만에 범인이 밝혀진 것이다.

김 씨는 자신은 시신만 옮겼고,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씨가 지목한 중국인은 정식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살고 있었고, 결혼도 준비 중이었다. 형사가 잡으러 가니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해 분노를 자아냈다. 조사 결과 강도를 제안한 것도, 노래방 주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도, 흉기를 쥐여준 것도 모두 김 씨의 짓이었다.

마지막 손님으로 있다가 피해자에게 태워달라고 차에 접근했고, 뒷좌석에 있던 중국인이 금품을 강취했다. 피해자가 자신들의 얼굴을 알고 있어서 살해를 저질렀다고 했다. 두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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