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1.52% 상승...30일부터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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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2026년 개별주택가격이 1.52% 상승했다.
대구시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1천64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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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대구지역 2026년 개별주택가격이 1.52% 상승했다. 군위군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북구와 달서구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대구시는 개별주택(단독·다가구 등) 14만1천647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4월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천669호의 대구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과 군수가 구·군별로 결정·공시한다.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수는 노후 단독주택 멸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582호 감소했다. 가격 변동률은 대구시 평균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군위군이 통합공항 조성 기대감으로 3.93%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수성구(2.76%)와 중구(1.99%) 순으로 상승 변동률을 보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중 최고가는 수성구 수성동4가 소재 주택으로 30억6천200만 원이고, 최저가 주택은 군위군 삼국유사면 소재 주택으로 274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직접 열람을 원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구·군 세무과(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처리결과에 따라 정정된 주택가격은 6월26일 조정 공시가 이뤄진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 등의 기준이 되는 만큼,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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