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돌연 혐의 인정… 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유찬우 기자 2024. 10.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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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돌연 인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황의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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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돌연 인정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황의조의 모습.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돌연 인정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황의조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황의조 역시 '변호사 말대로 불법 쵤영한 사람이 본인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해자는 해당 영상 유포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이전까지는 혐의를 부인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인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에 낸 입장문에선 피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을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을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해당 네티즌은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SNS에 황의조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인물은 친형수 이모씨로 확인됐다. 이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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