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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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선 경선기간 중 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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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대 대선 경선기간 중 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20일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대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배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을 동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의 모임에 배모 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관여가 적극적이었다"며 "모임 성격이나 피고인과 참석자의 관계, 실제 결제 내역 등을 보면 해당 모임 참석자들의 각자 결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종합적으로 보면 배 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배우자인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한 후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임하면서 식사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경기도 공무원 소속이었던 배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씨 측은 지난 18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김 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김 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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