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8500만원 신혼부부도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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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8500만원(합산)인 신혼부부도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버팀목 대출은 2자녀 미만 기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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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은 7500만원 이하
연소득이 8500만원(합산)인 신혼부부도 주택을 구입할 때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발표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2.45~3.55%가 적용된다. 전세자금 정책 대출인 버팀목 대출 자격 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1500만원 늘어난다. 금리는 연 2.1~2.9% 수준이다.
대출 한도와 주택가격 등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디딤돌 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4억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버팀목 대출은 2자녀 미만 기준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 상품의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금리는 주택구입 대출이 연 1.6~3.3%, 전세대출이 연 1.1~3% 수준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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