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넘는데 주담대 1%대 실화? 2024년 바뀐 부동산 정책

/[Remark] 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 2024년 청룡의 해인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는 다양한 정책들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어떤 정책들이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화하는지 알아봤습니다.
[Remark]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대출 제도는?

2024년도에 신설되는 정책 중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자금, 전세자금 등 2가지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갖춰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구입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주택가액 9억원 이하)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며,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제도도 올 12월쯤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의 해당되는 주택에 당첨이 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최장 40년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조건이 미혼의 경우 연 7000만원 이하, 기혼은 연 1억원 이하입니다.

[Remark]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청약 정책은?

올해는 청약 정책이 상당부분 신설되거나 변경됩니다. 우선 2월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되는데요. 만 19세~34세 무주택자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조건은 연 3600만원 이하에서 연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됐습니다. 또한 이자율은 최대 4.5%에서 4.5%로, 납입 한도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에는 좀 더 다양한 청약 제도도 개편∙신설됩니다. 우선 공공분양 특공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 중복 청약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5월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대상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로, 공공분양(뉴:홈)에는 특별공급이, 민간분양에는 우선공급이 도입돼 각각 연 3만가구, 1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올 1월부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현행 2월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데요. 다만 시행은 1월부터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7월부터 가능합니다. 

[Remark]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세금 정책은?

올해 세금 관련 정책도 다수 신설되거나 개편됩니다. 우선 1월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혼인·출산 증여 공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10년간 5000만원 공제와 더불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세 면제를 받습니다. 이에 신혼부부는 부모로부터 1인당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연봉이 7000만원 이하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연 240만원 한도로 저축 납입액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를 300만원까지 상향하는 것입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 개정이 되면 올 1월 납입분부터 확대된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1월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 한도가 20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상반기 중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2년 더 연장될 예정인데요.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설해 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이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1가주 1주택자라면 50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됩니다.

[Remark]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올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입니다. 우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역세권 등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경우,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4월에는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정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정비계획도시 특별법)도 시행됩니다. 이 특별법에는 1기 신도시 등 최소 준공 20년 이상인 100만㎡ 대규모 택지지구의 재개발 추진 시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고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는 한편, 인허가 통합 심의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되는데요. 하반기에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모두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새롭게 신설되거나 개편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출산가구 등 2030세대를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대거 등장했는데요. 지면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한 정책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올 한 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리마크]주목해야 할 부동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