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인' 오늘 신상공개…시체손괴·초동수사 공방
[앵커]
경산에서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오늘(16일) 공개됩니다.
경찰의 초동 대응에 문제를 제기해 온 유족은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유족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남성.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입니다.
범행 직후 A씨는 피가 묻은 채 편의점을 들른 뒤 거리와 버스정류장을 배회했습니다.
순찰차와 마주친 A씨는 골목으로 달아났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유족은 범행 직후 피의자 A씨가 한 시간가량 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못했다며 초동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 경찰의 초기 수사가 부실했다며, 피해자의 훼손 상태 등을 근거로 시체손괴 혐의도 적용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대응이 적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최초 순찰차는 살인 피의자임을 모름에도 계속 혈흔을 따라서 추적하고 있었고요. 친구가 죽었다는 신고에 따라서 다른 순찰차가 범행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최초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합세하여 그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A씨가 피해자 사망 이후 별도로 시신을 훼손했는지입니다.
유족은 피해자의 목과 다리 부위 등의 훼손 흔적을 근거로 시체손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가 친구들과 통화할 당시까지 생존해 있었고, 부검 결과도 과다 출혈에 따른 실혈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30여 분 뒤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고, 그 사이 친구들이 현장에 도착한 만큼 사망 이후 별도로 시신을 훼손할 시간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유족이 제기한 의혹과 추가 고소 내용도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16일 오전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화면제공 법률사무소빈센트 남언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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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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