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수사 시행 4년, 'N번방 사태' 이후 14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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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N번방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위장 수사 제도 4년 차를 맞아 그동안 1400명 이상을 검거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으로 전체 위장 수사 건 중 77.7%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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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1년 9월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 14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구속된 피의자는 94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가 400건으로 전체 위장 수사 건 중 77.7%에 해당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알선' 66건(12.8%), '성착취 목적 대화' 21건(4.1%) 순이다.
검거 인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 등이 1030명으로 전체 72.8%를 차지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 피의자로 169명(11.9%)을 검거했다.
특히 올해 들어 위장 수사는 더욱 활성화됐다. 지난달 31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위장 수사 건수는 123건에서 130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326명에서 387명으로 약 18.7% 증가했다.
경찰청은 "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위장 수사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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