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간호협회 겨냥, 의협부회장 게시글 논란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9. 20.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와 함께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이 간호법 제정안 공포 사실을 알리는 대한간호협회 보도자료와 함께 “건방진 것들”이라고 비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간호협회 보도자료를 캡처해 올리며 “그만 나대세요. 그럴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적었다.

박 부회장은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며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페이스북 캡처]
그는 해당 글이 논란된 뒤에도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관련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첨부하며 “주어 목적어 없는 존재감 없는 제 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송구합니다. 기사 잘 읽겠습니다”라고 올렸다.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환영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