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집회에서 “윤석열 반대” 발언은 유죄… ‘무당실세 안 돼’ 현수막은 무죄

이희진 2023. 1. 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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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해 3월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이에 한 달 앞선 지난해 2월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명씨와 A씨 등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집회에서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반대한 공개 발언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한 건 무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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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대통령 선거를 나흘 앞둔 지난해 3월5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행동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일부 연설자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비판하며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한 연설자는 “검찰왕국 꿈꾸는 이 자만은 청와대에 앉힐 수 없다. 이 자가 되면 독재가 된다”며 ‘이재명’을 외쳤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활동가 A(28)씨 등도 이를 따라 외쳤다. 배우 명계남(71)씨도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에 한 달 앞선 지난해 2월19일, 광주시청 앞에서 촛불행동 집회가 열렸었다. 이때도 윤 후보를 반대하는 공개 발언이 있었고, “검찰왕국 무당실세 안 돼’ 등의 소형 현수막도 여럿 붙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명씨와 A씨 등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집회에서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반대한 공개 발언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현수막을 게시한 건 무죄라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26일 이 같은 판단에 따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은 각각 벌금 80만∼150만원, 배우 명계남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확성기를 이용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경찰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데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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