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소위 통과···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협박 3년 이상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번방 방지법'이 1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온라인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강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협박·강요, 징역 2년 늘려
피해자 지원 위한 정부·지자체 컨트롤타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는 대상 두고 여야 이견
與 “중위소득 100%” 野 “보편 지원”
이날 여가위 법안소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 3년 이상, 강요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현행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협박 및 강요한 피의자를 각각 1년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피의자에 한해 징역 기간을 2년 늘린 것이다.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도 통과됐다. 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 정보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정부가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국민연금 3880만원 넣고 매년 年420만원 넘게 타는 법…뭐길래[언제까지 직장인] - 매일경제
- “넌 아직도 벤츠 타니”…성공하면 이젠 제네시스, 그 돈에 왜 샀을까 [세상만車] - 매일경제
- 남현희, 전청조한테 받은 명품백·벤틀리 ‘죄 안됨’ 처분…투자사기 공범 혐의는? - 매일경제
- 오늘의 운세 2024년 9월 20일 金(음력 8월 18일) - 매일경제
- 의성에 100만평 규모 TK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 매일경제
- “적당히 비쌌어야지”...2030 빠져나가자 찬바람 부는 골프웨어 - 매일경제
- [단독] ‘호반 2세와 결혼’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 됐다 - 매일경제
- ‘2명 사망’ 역주행 가해자, 알고보니 해병대 부사관…경찰, 음주운전 여부 조사 - 매일경제
- [속보] 기상청 “북한 자강도 용림 동북동쪽서 3.9 지진…자연지진” - 매일경제
- 추신수에게 도움받았던 화이트의 다짐 “나도 그처럼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 [MK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