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유효기간 없다…과거사재단 설립 피해회복 온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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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첫 직권조사 과제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의결하며 '국가 폭력 잔재 청산'을 향한 절박한 항해를 시작했다.
"무엇보다,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신청인과 피해자, 유족들의 해원이 최고의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제대로 조사해 보자는 것이다. 2기 위원회 때 조사중지된 사건을 제 임기 내 마무리하고, 이 중 2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도 소위원회별로 핵심적인 것은 올해 시작한다는 생각이다. 3기 위원회의 체계적 틀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조사3국을 어렵게 만들어 정원을 확보한 만큼,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또한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숙의공론화장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제도여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과거사정리는 이제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자 한다. 유해발굴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제다. 유해발굴과 발굴유해 신원확인,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을 잘 처리하겠다. 마지막으로 1기 위원회부터 풀지 못한 제도 개선을 이루고 싶다. 배·보상법 입법과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꼭 이루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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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과제로 의결 진실규명 착수
법무부 구체적 지침·신속 처리 당부
권고사항 이행 국무총리 총괄 체계로
사북항쟁 명예회복 실행력 향상 기대
진술자·자료 소실 등 조사 시급성 커져
시도실무협의회 운영·지자체 사전공유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피해회복 뒷받침
희생자·유족 공식사과·위령사업 권고
과거사 정리 본연의 역할 수행 다짐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첫 직권조사 과제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의결하며 ‘국가 폭력 잔재 청산’을 향한 절박한 항해를 시작했다.
2기 진화위 사무처장을 거쳐 3기 수장을 맡은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묵은 과제 청산은 물론, 개별 소송 없는 ‘포괄적 배·보상법 입법’과 ‘과거사 재단 설립’을 임기 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송 위원장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연행·불법구금하고,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평범한 사람이 간첩이 되는 등 그에 따른 낙인으로 후손까지 고통을 받았다”며 “진실규명과 함께 검찰의 직권재심과 사법부의 신속한 무죄 선고 등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제3기 진화위는 첫 직권조사 과제로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의결을 시작으로 다각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 속에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받았던 강원 지역의 민간인 희생 사건과 사북항쟁, 납북귀환어부 잔여 사건들이 3기 진화위를 통해 본격적인 진실규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지역 공동체 회복에 함께 하겠다”고 했다.
송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강원대학교 미래광장에서 진행됐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장관급)으로 3월 취임했다. 3기 출범의 의미는.
“3기 위원회가 가진 무거운 책무와 막중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루하루 다짐하며 일하고 있다. 지난 3월 취임하면서 온전한 과거사 정리를 이어갈 시간을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리고,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책무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은 절박함의 표현이다. 사건을 진술할 사람도 거의 사라져가고 자료도 소실되어 가서 온전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한시 기구가 세 번째 만들어진 것은 그만큼 해결할 과거사 과제가 많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기 위원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굵직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다면, 2기 위원회는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을 규명했다. 그럼에도 신청주의 한계 등에 따른 적극적인 조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과 피해자 권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법률 전면개정으로 이어졌고, 3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온전한 과거사 정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인 진실규명과 진실규명 피해자 배·보상법 입법, 그리고 과거사 정리를 이어갈 과거사재단 설립이 3기 위원회가 이뤄내야 할 과제다.”
-2기 활동 당시 부족했거나 아쉬웠던 점을 3기 운영에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인가.
“2기 위원회를 마치면서 너무 많은 사건이 조사중지됐다. 시간도 부족하고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3기를 기약하며 조사중지를 했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었다. 이 사건들을 조사개시 결정하면서 묵은 빚을 갚는다는 마음이었다. 본격적인 조사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우선, 3기 위원회 개정 법률에서 강화된 조사 권한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어진 기간에 조사역량 강화와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충실한 진실규명에 매진하겠다.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입양과 집단수용시설을 조사하는 조사3국 구성을 10월 중에 완료하고, 유해발굴 부서 구성,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공론화장 첫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
-3기 위원회의 첫 직권조사 과제인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의 규모와 추진 계획은.
“진실화해위원회는 9월 8일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사건으로 의결했다. 이 사건은 2기 위원회에서도 첫 직권조사로 의결돼 성공적으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당초 109척, 982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의결했는데, 조사 결과 신청사건과 직권조사를 포함해 총 144척과 1288명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3기 위원회에서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은 사건은 기존 2기 위원회에서 직권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사건에 한해 조사를 진행한 사건과 3기 위원회 신규신청 사건 등을 포함해 57척, 36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신청사건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납북귀환어부 다수가 불법 감금과 고문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사법 피해를 입었다. 진실규명 결정 이후 검찰의 일괄 재심 청구나 무죄 선고 등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법원·검찰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
“위원회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재심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2기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검찰은 대규모의 직권재심을 청구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변경 절차에 착수하는 등 매우 전향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법원 역시 피해자들의 재심과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왔음에도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다시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 납북귀환어부 피해단체에서는 진실규명 이후 재심 대상인 1288건 중 300여 건만이 재심 무죄가 되거나 검사의 직권재심이 이루어져, 나머지 800여 건은 여전히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남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줌으로써 진실규명된 분들이 직권재심을 통한 빠른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 검찰과 법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적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할 수 있는 한 역할을 다하겠다.”
-정선 사북항쟁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국가 사과 권고 추진 현황은.

-한국전쟁 전후 강원 지역(춘천, 철원, 양구 등)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접경지역 특성상 기록 부족과 유족들의 침묵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컸다. 3기 위원회에서 강원권 지역 사건을 다루는 특화된 조사 방식이 있나.
“한국전쟁 이전 강원 지역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과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라는 점을 고려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한다. 강원 지역의 경우, 한국전쟁 이전 북한 점령 지역으로 북한 정부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 존재하나 문헌자료 수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전선이 유동적이었던 만큼 민간인 희생 사건의 가해 주체가 다양하다. 그 부분을 엄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사건에 대한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조사에 반영하고 문헌자료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강원 지역 피해자의 고령화와 거주지 분산에 대응해 지자체·시민단체와의 협력 방안은.
“3기 위원회는 시‧도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련 시민단체 행사나 각종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는 조사 전에 조사대상자, 조사범위 등을 공유하고 시청이나 군청, 구청 제공 시설 활용 등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통해서는 사건 관련사건 제보, 구술 대상자, 참고인 발굴, 옛 사진이나 족보 등 자료 발굴, 희생 장소 조사 등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역문화원에서도 한국전쟁 당시의 구술자료를 수집해 편찬하는 작업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와 연계해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의 오랜 역사와 피해상황을 기록해온 지역 시민단체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에 큰 역할을 해왔다. 특히 동해안 납북귀환어부 시민모임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기록해왔다. 나아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남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지역사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훌륭한 자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본다. 지난 8월 13일, 강릉지원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의 재심 무죄선고가 있었다. 같은 날 이호중 상임위원이 피해자, 시민모임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제가 듣기로 그 자리에서도 피해자와 시민모임이 위원회에 바라는 많은 말씀들이 있었고, 아울러 위원회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들었다. 앞으로도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있어서 지역 시민사회 협력과 소통을 계속해 가겠다.”
-과거사 진실규명이 지역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기념사업이나 추모공간 조성에 대해 어떤 권고를 준비하고 있나.

-진실화해위의 재심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재심 권고’에 대한 견해는.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불법연행하고, 불법구금하며 각종 고문과 가혹행위로 평범한 사람이 간첩이 되고, 그에 따른 낙인으로 후손까지 고통을 받았다. 대통령께서 지난 8월 7일 청와대 오찬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로하면서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 자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가해자가 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 법무부가 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 관련 재심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사건에 대한 무리한 항소나 상고를 자제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 특히 제주 4·3사건은 일반 재판 희생자에 대한 검사의 직권재심이 이뤄지고 있었지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없다가, 2023년 7월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라 순천지청이 여순사건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절차가 간소한 특별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에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 논리에 갇혀서 다시 상처를 주는 과정들이 일부 여전히 계속 있는 것 같다. 지난 8월 22일 한 언론에는 재일동포 고(故) 최창일 씨에게 50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지만, 국방부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는 편향적’이라며 국가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과거사정리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피해자의 고통을 다시 헤집는 일이다. 소송이든 면담이든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존중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동시에 독립적인 국가 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신청인 진술과 참고인 진술만이 아니라 사건 관련 배경과 직접적인 자료 등을 입수, 분석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국가는 재심 권고를 받은 사건에 대한 지원과 배·보상을 통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트라우마 치유, 피해 및 명예회복 조치를 함으로써 국가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주체가 행안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며 안건을 미리 협의·조정하는 실무위원장도 행안부 차관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격상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나.

-임기 중 반드시 달성하고 싶은 목표는.
“무엇보다,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한 신청인과 피해자, 유족들의 해원이 최고의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제대로 조사해 보자는 것이다. 2기 위원회 때 조사중지된 사건을 제 임기 내 마무리하고, 이 중 2기 위원회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올해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직권조사도 소위원회별로 핵심적인 것은 올해 시작한다는 생각이다. 3기 위원회의 체계적 틀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다. 조사3국을 어렵게 만들어 정원을 확보한 만큼,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또한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 취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특히, 숙의공론화장이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제도여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과거사정리는 이제 큰 시야를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정책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1월에 정책기획담당관실을 신설하고자 한다. 유해발굴 사업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과제다. 유해발굴과 발굴유해 신원확인, 발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등을 잘 처리하겠다. 마지막으로 1기 위원회부터 풀지 못한 제도 개선을 이루고 싶다. 배·보상법 입법과 가칭 진실화해재단 설립을 위한 법 제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력해서 꼭 이루고 싶다.”
-국민과 유가족들에게 신뢰받는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원칙은.

■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1972년 전주 출생 △서울 충암고·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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