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남친이 안 만나줘"…21층 창문에 앉아 투신소동

이상휼 기자 2024. 9. 12.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가 자신을 만나다가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협박한 끝에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11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투신 소동을 벌였다.

의정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21층 계단 창문에 앉아 2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였다.

A 씨는 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B 씨가 자신을 만나다가 더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를 협박한 끝에 B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에 에어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대응했으며,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daidaloz@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