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여기에 주차하면 안 된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운전자라면 늘 생각해야 하는 주차 문제. 목적지에 마땅한 주차 공간이 없을 때에는 참 난감한데요. 이럴 때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길가에 주차하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에는 절대로 주차를 하면 안 되는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7월에는 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까지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추가된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합니다.

#1.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말 그대로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총 5곳이었는데요.

소화전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그리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입니다.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한 경우 적발 시 8~9만 원의 과태료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와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했을 때에는 적발 시 4~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반 도로의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는데요.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인 셈입니다.

#2. 인도가 추가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이 5곳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7월부터 6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길, ‘인도'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그전까지 인도는 ‘주정차금지구역' 이었는데요. 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아주 잠깐의 주정차가 허용되었다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는 단 1분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했을 시 이를 신고하는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고 하는데요. 기존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신고 횟수 제한을 1인 1일 3회 또는 5회로 제한했다면, 7월부터는 주민신고 횟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또한 기존엔 주차 단속 차량이나 단속 카메라, CCTV 등으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했다면 7월부터는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3. 7월 한 달은 계도 기간, 8월부터 본격 시행!

바뀐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인도가 추가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7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후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등 당황할 일이 없도록 기존의 절대주정차금지구역 5곳과 7월부터 추가된 인도에 대해 잘 숙지하세요!

그리고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외에도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 노면 표시를 확인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은 주정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황색 점선인 곳은 잠시 정차만 가능할 뿐,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황색 실선의 경우 아예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물건 상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는 등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됩니다. 황색 복선으로 표시된 곳에는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꼭 기억하세요!

걸어 다니는 시민들의 불편함은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절대주정차금지구역'. 교통사고와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소개해 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