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연금 배달한다…안심배달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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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하고 수급자의 안부도 챙기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우편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며, 수급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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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금융 접근성 확대
고독사 등 위험 예방 기여
앞으로 집배원이 국민연금을 집으로 직접 배달하고 수급자의 안부도 챙기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연금공단과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우체국 집배원이 찾아 현금으로 배달하는 방식이다. 배달 과정에서 수급자의 안부와 생활 상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강원과 전북 지역 19개 시·군에 거주하는 1951년 이전 출생자 중 우체국 계좌로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다.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금융기관 영업점 축소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진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양측은 우체국망을 활용해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을 줄이고, 고독사 등 위험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한 우편 비용은 국민연금공단이 부담하며, 수급자에게 별도의 비용은 부과되지 않는다.
우정사업본부는 시범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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