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현관에 소변 추정되는 액체 수십 차례 뿌린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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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이웃을 폭행하기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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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이웃을 폭행하기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웃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욕설과 함께 접근해 속옷만 착용한 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거나 플라스틱 의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413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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