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불법드론 44%는 '조종사 미확인'…고리원전 가장 심각"

이석주 기자 2024. 9. 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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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상공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515건 중 절반 가까이는 조종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수원은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하고도 조종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후속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법 드론으로부터 원전을 고스란히 노출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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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동아 의원, 한수원 제출 자료 분석
최근 4년간 원전 인근 불법 드론 총 515건
이 가운데 56% 정도만 조종사 신원 확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최근 4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상공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 515건 중 절반 가까이는 조종사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종사 미확인 비율은 고리·새울원전이 60%로 가장 높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2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의 불법 드론 단속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원전 인근 상공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은 총 515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조종사 신원을 확인한 드론은 288건(56%)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원전 주변 지역 반경 18㎞ 이내는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관할 항공청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드론 단속 절차에 따라 한수원이 드론을 탐지한 후 군경이 출동해 조종사 신원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는 조종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한수원은 불법 드론 비행을 적발하고도 조종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확인된 조종사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후속 조치와 일치하지 않는 등 불법 드론으로부터 원전을 고스란히 노출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전별 조종사 확인율은 고리·새울 원전이 39.1%(307건 중 120건)로 가장 낮았다. 월성원전도 58.3%(72건 중 42건) 수준에 그쳤다. 한빛원전은 92%(25건 중 23건), 한울원전은 92.8%(111건 중 10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1급 국가 보안 시설인 원전 주변 불법드론 비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원전 안보 강화를 위해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안위원회·경창철·국토부 원스톱 협력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형식적인 탐지가 아닌 실질적인 불법 비행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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