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정
규정 강화· 경매 참여주체 확대..."시장 내 정부 개입도 논의"
제 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기간으로의 진입이 가까워지며 국내 배출권 거래제 생태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스틸코리아 2024에서 김진효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 배철권 거래제 운영 방안 주요 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진효 변호사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16일까지 입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내 배출권거래 및 참여자의 편의성확대와 배출권할당 규정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 참여 업체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며, 관련 설비 등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갖춰야 요건과 중개회사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요건을 규정한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 시장 내 참여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관련 업무, 재산상황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업체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령 입법이 예고된 만큼 정부의 대응도 달라진다. 제 4차 계획기간 (2026~2030) 정부 정책은 현행 3차(2021~2025)대비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3차 탄소배출허용총량 외 예비분인 시장안정화 조치 1,400만톤, 시장 및 유동성 관리량 2,000만톤의 할당이 기존 배출권 허용 총량 내에서 할당될 예정이다. 또 비 전환 내 배출허용총량의 부문이 기존 산업부문, 건물부분, 수송부문 등 여러부문으로 나뉘었던 것과 달리 4차 기간에는 전환/전환 외 단 2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배출총량이 계산된다.
관련 조항 및 정책이 엄격해짐과 동시에, 유연성도 제고된다. 현행 3차 시기 유상할당 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던 거래제 경매에 할당업체와 더불어 시장참여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경매 참여 주체 범위가 늘어난다. 이에 김진효 변호사는 "시장에서의 유동 물량을 고려해 정부가 배출권 경매가격 형성을 개입할 수 있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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