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9000여개 확대

윤소진 2024. 12. 25.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스템과 민간시스템 연계 시 시간·비용 절감 기대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공공기관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해 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통표준용어 신규 제정 사례. [사진=행안부]

‘공통표준용어’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구축 시 각기 다른 형태로 구축하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활용·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공통된 데이터를 동일한 명칭과 형식으로 표준화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535개의 표준용어를 최초로 제정한 뒤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3641개(누적 9027개)의 표준용어를 신규 제정했다.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통해 공공기관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으며,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20년 공통표준용어로 지정된 ‘휴대전화번호’는 그 전에는 ‘이동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공통표준으로 지정 후에는 ‘휴대전화번호’로 통일해서 사용 중이다.

이번 제정(7차)에서는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어(컬럼)의 명칭(한글명, 영문명, 영문약어명)과 표현형식(타입, 길이)을 표준화하는 한편, 1차~6차까지 보급된 용어도 개선했다.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소관 기관의 의견을 받아 개정하는 등 용어 신뢰성도 높였다. 올해는 5개 기관 이상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대상으로 표준용어를 발굴·제정하는 등 표준화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각 기관이 사용 중인 3852만여개의 데이터베이스 용어 등을 수집, 분석해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고, 표준화 과정에서 표준의 정확도와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언어전문가(국문, 영문), 데이터 표준 전문가, 소관기관 현업부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검증과정을 거쳤다.

대표적으로 올해는 ‘자녀유무’(5개 기관), ‘자녀여부’(11개 기관), ‘자녀존재여부’(4개기관) 등 각 기관에서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를 ‘자녀유무’로 표준화했다.

행정안전부는 ‘공통표준용어’를 지속 확대·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표준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통표준용어’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배일권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이번 제7차 공통표준용어 제정으로 데이터 간 일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데이터 연계, 활용 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