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이 될 '가을 전어'[어텐션 뉴스]
백지수표 내 연구 중단
억만장자의 100만 달러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앵커]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구병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가을 하면 생각나는 생선, 바로 전어인데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의 맛을 올해는 맛보기 어려운 전망입니다.
수협 노량진수산에 따르면 10월 2주차 기준 전어 1kg의 평균 도매가격은 1만 7600원으로 1년 전보다 184% 올랐습니다.
일부 대형 마트는 전어 값 폭등을 이유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올가을 전어회 판매를 포기했습니다. 구이용으로만 극소량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형 마트는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전어 값이 이처럼 오른 이유는 어획량이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올 8월까지 어획량은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습니다.
올여름 너무나 더운 날씨 탓에 폐사된 탓인데요. 전어는 14~21도 사이 수온대에서 서식하는데, 9~10월 해수 온도가 무려 27도나 됐습니다.
가을 전어도 이젠 전설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높은 수온을 버텨낸 놈들이라 쫄깃한 식감이 더하지 않을까 싶은데 비싸더라도 먹어봐야겠습니다.
[앵커]다음 소식은요?
[기자]최근 서강대 이기진 물리학과 교수가 피를 뽑지 않고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비채혈 혈당 측정' 임상실험에 최초로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재 혈당 측정은 채혈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5~10회 채혈을 해야 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컸는데요.
이 교수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출신 지라이르 연구원이 CCD 카메라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비채혈 혈당 측정에 성공한 겁니다.
이 교수팀은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정확도 7.05%의 측정 신뢰도를 얻었고, 연구 결과는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이 교수와 연구팀은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CCD 카메라 센서를 개발하고, 지난 2016년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이 내용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CCD 카메라는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카메라로, 향후 기술 개발을 통해 휴대폰 카메라로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 후속 과제에 지원했다가 탈락해 후속 연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교수는 걸그룹 2NE1 멤버 씨엘의 아버지로, 중국 기업의 백지수표를 거절한 일화로 유명한데요.
그는 지난 2020년 통신장비기업인 중국의 화웨이에서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백지수표를 제시했지만, 국내 개발을 위해 거절했다는 사실을 방송에 출연해 밝힌 바 있는데요.
이 교수는 당시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며 "과학자로서의 양심"이라고 거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연구과제들이 많길래 이 교수의 과제가 정부 심사에서 탈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돈을 미끼로 한 중국으로의 기술유출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백지수표도 거절한 양심적인 과학자를 위해 정부가 아니라면 기업이라도 나서서 후속 연구를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앵커]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머스크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와 총기소지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론과 만만치 않습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를 지급해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100달러로 올렸습니다.
머스크가 단지 트럼프를 좋아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세계 최고 갑부인 머스크에게 100만 달러는 팁으로도 줄 수 있는 돈이지만 훨씬 큰 반대급부를 얻기 위해 던지는 승부수가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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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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