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위장 카메라 설치해 남녀 100명 ‘몰카’…30대 男 징역 8년

노기섭 기자 2023. 5. 24. 22: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 장면도 몰카 후 보관…유포는 안 돼
인천지법 “죄질 불량…누범 기간 중 범행 반복해 격리 필요”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숙박업소 객실 안에 몰래 설치해 투숙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지 숙박업소 10곳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 100여 명의 신체를 6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를 모텔이나 호텔 객실 내 TV 선반 등지에 설치해 침대 쪽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위장 카메라를 모두 수거한 덕에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 숙박업소에서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한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