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임박… 처벌에서 투자 촉진으로

최유빈 기자 2022. 11. 22.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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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 위주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당초 정부는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시행령을 통한 법 규정 보완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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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처벌 위주인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 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투자 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산업안전에 적용해 안전보건 예산 투자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처벌 중심이 아닌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규정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는 처벌 위주인 현행 중대재해법이 산업현장의 사고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의식을 함양·유도하는 방식으로의 시행령을 통한 법 규정 보완을 주장해왔다.

지난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접어드는 만큼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자율 점검토록 하고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483건, 숨진 사람은 51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적지만 사망자는 8명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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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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