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김동희군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4억원 배상 판결

이종섭 기자 2026. 4. 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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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6년 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해 사망한 고 김동희군(당시 4세)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김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 청구액의 70%인 약 4억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경남 양산에 있는 A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에 있는 B병원을 찾았다. 김군은 B병원에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됐지만 해당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당시 의식이 없던 김군을 이송하던 119구급대는 그가 최초 수술을 받은 A병원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20㎞ 정도 떨어진 부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이듬해 3월 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A병원에 김군의 치료를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아버지는 2022년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동희 엄마가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워왔다”며 “동희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 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에서 응급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해 A병원과 의사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하고, B병원 의사에게는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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