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고발 신고센터' 신설
익명으로 받아 50일내 처리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한다. 체계적인 제보 수집 인프라를 구축해 고위공직자 권력형 비리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핵심은 공수처에 내부고발신고센터를 설치해 익명 신고를 접수·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반 민원 절차를 통해 받던 내부고발을 전담 창구를 마련해 신고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센터장은 공수처장이 지명하는 공수처 소속 4·5급 수사관이 맡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는다. 익명 신고 내용이 내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은 사건관리담당관에게 내사 사건으로 수리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신고 처리 절차도 구체화했다. 익명 신고가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5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공수처의 자성에서 비롯됐다. 2020년 7월 출범 이후 작년 말까지 직접 접수한 내부고발은 2건에 불과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고도 신고 자체가 전무하다시피 해 관련 예산이 매년 편성됐음에도 집행조차 못 했다. 올해 배정된 예산은 800만원에 그쳤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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