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法 유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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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워낙 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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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영계가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 적용 시점을 2년 늦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홍 원내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책임이 크다”며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에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 통과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27일 적용을 앞두고 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이고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2년 뒤 또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2년 뒤에는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면 (유예기간 연장을) 유연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中企 80% 중대재해법 무방비 野도 전면시행 부담감 느낀 듯
洪, 중기중앙회장 만나 의견 청취…당내 반대파·노동계 설득이 관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은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워낙 커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5.9%에 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최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직접 만나 업계 의견을 들었다. 김 회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동행을 위해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2월 정기국회 내 개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도 국민의힘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산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요구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라고 했다. 사실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원내 사령탑인 홍 원내대표가 유예기간 연장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민주당 지지 기반인 노동계와 당내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홍 원내대표가 정부의 사과와 향후 로드맵 제시 등 명분을 요구한 이유다.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민주당 환노위 위원들은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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