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개방’ 30대, 경찰 1차 조사 마쳐…병원 입원 9명, 모두 퇴원해 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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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 등)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1차 조사를 마쳤다.
사고는 이날 낮 12시45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비상탈출문을 열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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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공정식 남승렬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26일 250m 상공에서 항공기의 비상탈출문을 연 혐의(항공법 위반 등)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1차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피해자와 관계자를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내일 오후쯤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에서 장시간 지내온 A씨는 무직으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이날 낮 12시45분쯤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인 상공 250m 지점에서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비상탈출문을 열어 발생했다.
문 개방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를 호소해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항공기에는 27일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려던 제주지역 초·중학교 육상·유도선수와 인솔교사, 일반승객 등 194명과 승무원 6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를 겪은 학생 9명은 이날 오후 4시쯤 모두 병원에서 퇴원해 울산에 있는 한 숙소로 이동했고 울산에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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