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5일→10일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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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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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추진하고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생 관련 정책을 27일 발표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으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이다. 유 수석은 이에 대해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 이 조치로 난임 부부들은 의료비 부담과 함께 더 큰 상실감을 느껴야 했다”고 했다. 그는 “난임 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일터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와 관련해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 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육아 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저출생 관련 용어 변경도 추진한다. 유 수석은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도 발표할 계획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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