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수도권 고용노동지청 10곳, 공인노무사 0명...“낮은 처우에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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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전국 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해 '정원 미달' 상태로 권리구제 등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33곳 중 10곳이 공인노무사 한 명도 채우지 못해 정원 미달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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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33곳 중 10곳이 공인노무사 한 명도 채우지 못해 정원 미달인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났다. 공인노무사가 0명인 고용지청은 △창원 △울산 △양산 △대구청 △대구서부 △포항 △구미 등 영남지역 7곳과 △광주청 △목포 △군산 등 호남지역 3곳이었다.
공인노무사는 전국 고용지청에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공무직으로 채용돼 직장 내 괴롭힘, 불법파견, 근로자성 판단 등 심층 상담업무를 수행한다. 고용부는 지청은 규모에 따라 1~2명의 공인노무사를 두도록 했다. 이중 규모가 비교적 커서 공인노무사 정원이 2명인 지청은 서울청, 대전청, 대구청, 대구서부 등 4곳인데 이중 서울청과 대전청만 정원 2명을 채웠다.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대전까지는 공인노무사를 채우는 데 지장이 없었지만 같은 광역시급이라도 대구, 울산, 광주처럼 서울과 먼 지역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구하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는 서면 답변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 임금이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렵다”라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채용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공인노무사 기본급 월 256만원으로 민간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이다.
그렇다고 공인노무사 직무만 임금을 인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공인노무사를 포함한 공무직 임금인상률 등 근로조건은 전 부처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 신설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부 측은 “편성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지역 공인노무사 부족 문제의 최종 피해는 결국 지역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장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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