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아 영어-수학 학원 ‘레벨테스트’ 금지 [교육 인사이드]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 대상 학원이나 개인 과외 교습자는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 목적의 시험, 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 시행 시기는 공포 6개월 뒤인 올해 9월부터다. 법을 위반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면 교육감이 학원 폐지나 교습 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영어유치원이나 유명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및 수학학원에서 시행되는 레벨테스트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초등 입학 전 유명 학원 입반을 위한 시험과 선발 경쟁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에 등록한 뒤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과 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허용했다. 진단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학원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별 정확한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에 대다수 시민단체와 교원단체는 환영했다. 하지만 학원들의 꼼수 운영을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일부 유명 학원들은 자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같은 계열에서 운영하는 영아 대상 학원을 다닌 등록자만 받고 있다. 더 일찍 사교육을 받도록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일부 학원은 어린이가 직접 쓴 작문과 말하기 영상을 제출해야 다음 단계의 반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레벨테스트를 은밀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유아 사교육 시장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부모 동의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단 행위가 반 편성이나 서열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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