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당시 정규직 업무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소멸시효도 지나"
사내업무시스템 사용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채용형인턴 출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000여명이 성과급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턴 당시 정규직과 같은 업무했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지났다는 것이 판결문의 골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한수원을 상대로 직원 2490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수원은 2012년∼2018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라 해당 기간 채용형 인턴제도를 시행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2012년∼2018년 사이에 채용형 인턴제도를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직원들은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했지만, 신입사원 임금의 80% 수준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상여금과 경영성과급,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2023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인턴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달리 사내업무시스템 사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접근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부 차별적 처우가 인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한수원 노사협의회에서 인턴 출신 직원들의 임금 차별 문제가 논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8년 12월께에는 직원들이 차별적 처우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임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2023년 11월에 소송이 제기된 만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