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가·감소 시, 건보료 조정하고 정산 신청하세요! [건강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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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강보험료에 새로운 소득 자료는 언제 반영되나.
A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등) 자료를 매년 10월께 연계받아,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이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정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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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강보험료에 새로운 소득 자료는 언제 반영되나.
A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전년도 소득(사업, 근로, 이자 등) 자료를 매년 10월께 연계받아, 그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한다. 또한 연금소득은 5대 공적연금기관에서 연계한 전년도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한다.
Q2. 만약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A2. 사업·근로 소득 등이 변동된 경우 ‘소득 조정·정산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소득 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감소 또는 증가로 건강보험료 조정 사유 발생 시 소득을 우선 조정한다. 이후 다음해 11월, 국세청 등에서 확인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정산해 환급하거나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사업 소득 등 한 개의 소득 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정산은 전체 소득(사업, 근로, 이자 등)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Q3. 소득 중 이자·배당·기타 소득도 조정 가능한가.
A3. 전년도 소득보다 감소했을 때 소득금액증명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소득이 2024년 귀속 소득보다 감소한 경우 2026년 7월1일 이후 발급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을 증빙 서류로 제출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Q4. 신청방법은.
A4. 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 혹은 우편·팩스로도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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