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간병 힘들어" 4년 돌보다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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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7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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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현출됐거나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0시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79)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0년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병간호해 왔다. 그러나 아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자녀들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자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심해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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