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휴대전화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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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불법 촬영의 피해자 B씨는 황씨의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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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영상 유포자에 대해선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혐의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6월 25일 여성 A씨가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SNS에 유포했다. 황씨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누리꾼을 고소했다고 밝힌 뒤 그리스 소속팀에서 활동하던 지난해 11월 자신의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사생활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왔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황씨를 협박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6일 A씨를 구속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집행일에 황씨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했다.
황씨는 경찰조사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해당 영상은 과거 교제한 연인과 합의해 촬영됐으며 황씨가 영상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그가 지난 5월 7일부터 A씨에 의해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려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불법 촬영의 피해자 B씨는 황씨의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황씨에게 지속적으로 영상삭제를 요구했지만 그가 이를 무시했고, 불법 촬영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황씨는 이날 다시 한번 입장문을 내 B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관계 시 휴대전화를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촬영했으며 B씨도 이를 인지하고 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악의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 B씨와 함께 경찰에 출석해 대질조사를 받는 일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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