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업 다 갖췄다···카카오금융, ‘지주’ 전환 가능성은

유길연 기자 2026. 6. 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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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최근 캐피탈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는 금융업 전반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가 탄생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비금융 기업인 카카오가 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소유한 것도 인터넷은행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면서 "지주사 체제가 설립되면 이러한 예외가 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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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캐피탈, 보험, 증권 등 금융 포트폴리오 완성
지주사 전환하면 각 계열사 규모 확대 유리
카카오뱅크 지배구조는 지주사 전환에 걸림돌
경기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 내부. / 사진=카카오뱅크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카카오뱅크가 최근 캐피탈사를 인수하면서 카카오는 금융업 전반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일각에선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주사가 탄생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금융지주 아래선 각 금융 사업을 더 빠르게 키울 수 있단 장점이 있다.

다만 지주사 체제를 위해선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마스턴캐피탈 인수를 결정했다. 간편결재 사업을 하는 카카오페이는 이미 증권·보험사를 거느리고 있다. 카카오는 종합금융그룹의 외형을 갖춘 셈이다. 정보기술기업(빅테크) 가운데 이 같은 금융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곳은 카카오가 최초다.  

일각에서 카카오 금융지주사 출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카카오 그룹의 쪼개기 상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당시 지주사 전환에 대한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산업지주와 금융지주로 나눠 지배구조를 정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지난해 카카오가 132개였던 계열사를 94개로 축소한 것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제기됐다.  

카카오금융지주가 출범하면 지방금융지주와 비슷한 규모의 금융그룹이 탄생한다. 올해 3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 자산은 약 78조원, 증권과 보험을 거느린 카카오페이도 총자산이 6조원이다. 두 계열사가 합치면 JB금융지주(74조원)보다 규모가 크다. 이와 함께 작년 뱅크와 페이의 순이익 총합은 5360억원으로 iM금융지주(4439억원)보다 많았다. 

금융지주 체제에선 기존 계열사에 투자금을 늘리거나 추가 인수합병(M&A)에 유리하다. 단일 금융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자기자본의 20% 이하로 크지 않다. 하지만 금융지주는 계열사에 최대 자기자본 30%까지 출자할 수 있다. 정부가 금융지주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여신금융업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마스턴캐피탈 규모로는 부족하단 평가가 있다. 카카오페이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대면 조직을 통한 건강보험 판매 확대가 필요하단 지적이 많다. 결국 은행을 제외한 사업을 키우기 위해선 투자금 확대나 추가 M&A가 뒷받침돼야 한단 의미다. 

게다가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의 금융사업에 투자하는데 있어 지주사 체제가 더 유리하단 의견도 존재한다.

카카오뱅크와 페이가 따로 상장된 상황에선 투자자들이 어떤 곳을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지주사 체제에선 그럴 필요가 없다. 특히 카카오페이에 속한 증권과 보험 계열사는 카카오페이보다 자본력이 더 큰 지주사 아래에 있으면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지배구조로 인해 지주사 체제 설립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많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카카오, 2대 주주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각각 전체 주식의 27.16%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 상 동일인이 금융지주의 지분 10%를 보유할 수 없다. 

카카오 금융지주가 출범한다면, 과거 대형 금융지주와 마찬가지로 가장 규모가 큰 카카오뱅크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 설립한 지주와 카카오뱅크가 주식 교환을 하는 시나리오다.

이러면 결국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을 줄여야 한다. 카카오와 한국투자증권이 스스로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지 미지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비금융 기업인 카카오가 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소유한 것도 인터넷은행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면서 "지주사 체제가 설립되면 이러한 예외가 또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 자료=각 사,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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