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반도체 포함 미래형 이동수단까지 명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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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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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 뒤 30일 본회의 처리 전망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첨단 반도체 산업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특법 관련 정부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원안대로 하되 미래형 이동수단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시행령을 넘어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며 "민주당 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원장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로 K-칩스법에 반도체, 이차전지, 배터리, 디스플레이에 추가적으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까지 합의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여러 진통도 있었지만 이제야 처리돼서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까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이었지만 개정안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등을 추가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와 의회 민주주의가 대통령실에 굴복한 날"이라며 "대통령실 하명 한마디로 비롯된 졸속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철회한지 하루 이틀 만에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하고 병합심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장 의원은 이후 조세소위를 퇴장하며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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