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을 보라. 요즘 유튜브 먹방에서 자주 보이는 중국의 마라 맛 쫀드기 ‘라티아오’에 대한 글인데, ‘중국에서도 안 먹는데 왜 먹냐’,‘건강 해치는 맛이다’라는 반응들이다. 실제로 먹어보면 향이 강하고 중독성 맛이 느껴지지만 냄새 때문에 고생했다는 경험담도 여럿 있다. 유튜브 댓글로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서 중국 간식이 유행하던데 위생이 정말 괜찮은 건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소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마다 이제 보세 창고 관할 지방청에 수입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중국산 과자뿐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한 절차를 거치고요”

일단 국내 유통되는 라티아오 식품은 최초 통관될 때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 중국 간식도 다른 수입 식품처럼 최초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서 최대 10일까지 소요되는 정밀검사를 거친다. 식약처에서는 최초 검사된 식품이더라도 제품명이나 제조회사, 원재료 등에서 다른 요소가 발견될 경우 최초 수입품으로 간주해 재검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를 한다고 하니 일단 안심인데, 찾아보니 중국 간식 라티아오는 2019년에 중국 관영 CCTV에서 진행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위생 문제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식품 첨가물 기준치 초과 사용, 각종 균 기준치 초과 검출, 공장 위생 기준 부적합 등 사실이 적발된 바 있기 때문. 그럼 국내에 라티아오가 이 문제의 공장에서 왔는지 알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
“그 제품은 제가 볼 때는 공급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인기 있는 품목이라고 하면은 특별히 제조하는데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그때 그 보도 자료 낸 회사 내지는 그 기사를 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식품의 제조 문제는 간식뿐만 아니라 맥주, 고기, 가짜 계란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배추를 알몸으로 절였던 사건 당시 한 제조공장 관계자는 ‘중국용 생산 제품이 위생 문제로 발각 되더라도 최대 38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면 된다’며 위생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중국 현지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맥주 원료에 소변을 보는 일도 있었는데, 식약처는 브랜드로 모든 제품을 의심하지 말고 출처가 어딘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칭다오도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 된 그 공장 소재지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제조회사였기 때문에 수입이 안 됐듯이 그냥 단순히 외국에서 문제가 됐다 해서 그게 국내로 반입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해석할 순 없다는 거죠”

해썹(HACCP)이라고 부르는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있는데 해외에서 들여오는 식품도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지만 이 기준은 현재 중국산 배추김치에만 적용되고 있다. 과자로 분류되는 라티아오의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다. 일단 국내 유통되는 라티아오의 경우 검사를 받은 제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개인이 해외 직구로 들여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식약처에선 이 경우는 업체를 통한 수입이 아니고 ‘개인의 영역’이어서 별도 검사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해외직구로 3억원어치 중국산 가공식품을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이런 보도를 보면 어디까지 믿어야될지 모르겠다.

중국 간식 수입하는 사장님도 컨택해봤는데 중국 공장이 모든 게 다 자동화로 이뤄져 있어서 위생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국 수입 전문업체 대표
“이게 이게 다 자동화예요. 이 업체는 한국에 있는 롯데 과자 있잖아요. 웨이롱은 그런 업체보다도 1년에 판매량이 더 어마어마하거든요. 1년에 중국으로 한국 돈으로 100조 팔아요. 100조. 다 자동화로 돼 있어요. 복장을 입고 살균하는 그게 또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은 ‘만약 위생 문제가 생기면 중국에도 CFDA(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라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와 같은 기관이 있어서 중국 정부의 통제가 있을 것’이라 말했다. 다만 중국 상품을 수입하거나 먹기 전에 포장을 보고 이렇게 품목허가 번호가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전문위원
"이제 수입할 때 그게 중국말로 다 돼 있잖아요. 식품 표기를 한글로 해가지고 그걸 부착을 시켜야 돼요. 제조일 제조 회사 그 다음에 유효 기간 등등 소위 얘기해서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