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발표]KBL 外人 제도 변경, 2~3쿼터 2명 동시 투입 가능→연봉 보장 계약 'OK!'

김가을 2026. 1.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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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KBL은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을 현행 정규경기의 1/2 이상(27경기)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변경했다. FA 시작시기도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날에서 챔피언결정전 종료일 기준 3일 뒤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FA을 통해 타구단으로 이적 시, 12월 31일까지 이적 불가했던 제도를 폐지했다. FA 미체결 선수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리그 복귀 시에는 FA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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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SK와 원주 DB의 경기. SK 워니가 덩크슛을 시도하고 있다. 잠실=박재만 기자 pjm@sportschosun.com/2026.01.13/
3일 고양소노아레나에서 열린 프로농구 고양 소노와 수원 KT의 경기. KT 힉스가 소노 나이트의 수비를 피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고양=허상욱 기자wook@sportschosun.com/2026.01.03/

[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한국농구연맹(KBL)이 외국인 선수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KBL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KBL센터에서 제 31기 제 2차 임시총회 및 제 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 2명 보유에 1명 출전하고 있는 외국선수 제도를 2026~2027시즌부터 2명 보유 2명 출전으로 변경했다. 2쿼터와 3쿼터에는 2명이 함께 출전하는 것이 가능하며, 1쿼터와 4쿼터는 1명만 출전 가능하다. 또한 현재 불가인 연봉 보장 계약이 가능해진다.

자유계약(FA) 제도도 일부 변경했다. KBL은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을 현행 정규경기의 1/2 이상(27경기) 출전 명단에서 출전 시간으로 변경했다. FA 시작시기도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날에서 챔피언결정전 종료일 기준 3일 뒤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FA을 통해 타구단으로 이적 시, 12월 31일까지 이적 불가했던 제도를 폐지했다. FA 미체결 선수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리그 복귀 시에는 FA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흥섭 원주 DB 단장의 이사 선임을 승인했다. KBL 주치의도 추가 선임했다. 곽희철 위원을 의무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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