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통합지원협의체 출범…통합돌봄 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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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월 11일 도봉구청 씨알홀에서 '2026년 제1차 도봉구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협의체 구성‧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사업 시행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해 2월 26일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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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3월 11일 도봉구청 씨알홀에서 ‘2026년 제1차 도봉구 통합지원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27일 통합돌봄지원사업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협의체 구성‧운영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추진경과 및 사업 안내, 2026년 도봉구 통합돌봄 추진계획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 앞서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도봉구 통합지원협의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 협력기구 관계자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통합돌봄 업무 소관 국장과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봉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장애인 분야 전문가와 구의회 관계자 등은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돌봄 정책과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한다.
구는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사업 준비에 힘쓰고 있다. 지난 1월 조직개편을 시행,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또 현장 밀착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돌봄 전담 사례관리사를 채용했다.
사업 시행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해 2월 26일 공표했다. 조례 시행일은 오는 3월 27일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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