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폭력 남편 목 졸랐다…판사도 안타까워한 살인자[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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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감옥 가서 사는 게 편하겠다."
35년간 부부관계에 있던 남편을 자기 손으로 죽인 A 씨(59)가 시누이에게 내뱉은 말은 체념에 가까웠다.
사건 전날에도 술에 취한 남편은 A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이 말에 쌓아왔던 분노가 터진 A 씨는 침대 아래 있던 멀티탭 전선을 집어 들어 남편의 목을 졸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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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누이 "진짜 피해자" 선처 호소…판사도 형량 고심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차라리 감옥 가서 사는 게 편하겠다."
결혼 생활 동안 이어진 폭력과 고통은 2025년 8월 6일 오후 11시 10분쯤 한순간에 폭발했다. 그렇게 남편은 숨졌고, A 씨는 살인범이 됐다.
"죽여줘" "살고 싶지 않아"…만취한 남편 목에 전선 감았다
A 씨의 남편(60)은 사건 전 약 엿새 동안 술을 마셨고, 취하면 행패를 부렸다.
사건 전날에도 술에 취한 남편은 A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다음 날에도 새벽부터 술을 마신 남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에 이를 정도로 만취했다.
이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안방에서 남편은 선풍기를 던지려 했고, A 씨는 이를 막아 거실로 치웠다. 평소 술에 취하면 '죽여달라'는 말을 반복하던 남편은 이날도 "세상이 싫어서 살고 싶지 않다. 날 죽여라"라고 했다.
이 말에 쌓아왔던 분노가 터진 A 씨는 침대 아래 있던 멀티탭 전선을 집어 들어 남편의 목을 졸랐다. 남편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일주일 뒤 사망했다.
A 씨는 범행 직후 시누이에게 전화해 "내가 네 오빠를 목 졸라 죽였다"고 고백했다. 시누이가 심폐소생술(CPR)을 하라고 했지만 A 씨는 "(남편이) 고함치는 모습도 무섭고 싫어. 차라리 감옥이 편하다"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살해 의도 없었다"…법원은 '미필적 고의' 인정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숨이 막히면 저를 밀쳐낼 줄 알았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당시 남편은 만취 상태로 저항이 어려웠고, 목을 조르는 행위 자체가 치명적 결과를 예견할 수 있다고 봤다.
전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2025년 12월 17일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선고 전까지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나 다른 유사한 가정폭력 사건을 보면서 매우 착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그때 다른 방법을 고려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쉬운 마음이 든다"며 "요즘은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강제 치료까지 할 수 있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가정폭력을 참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남편도 졸지에 사망하고 본인은 살인범으로 여기에서 재판받고 있다"며 "이 모습을 보는 자녀들, 피해자인 남편의 가족들 그 누구에게도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진짜 피해자는 피고인" 시누이까지 나서 선처 호소…징역 4년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장기간 가정폭력 등 범행에 이른 경위는 참작했다. 다만 생명을 침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건 이후 A 씨의 자녀는 물론 시누이까지 나서서 선처를 요구한 점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
시누이는 법정에서 "진짜 피해자는 언니(A 씨)"라며 "술에 취해 폭력적으로 변한 오빠를 막으면서 심신이 피폐해지다 보니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니는 오빠한테 일생에 한 번도 보호받지 못하고 범죄자로 내몰렸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살인죄의 통상 양형 기준인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를 취하해 판결은 확정됐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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