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신상 제공한 박나래 전 남친, 불송치 처분
경찰,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 판단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경찰이 방송인 박나래(41) 씨 매니저들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박 씨 전 남자친구에게 무혐의 처분 내렸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 전 남자친구 A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박 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박 씨의 매니저들의 소행으로 의심하고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를 보험 가입 이유로 매니저들에게 제공받은 뒤 경찰에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A 씨의 고발인은 '박 씨의 주택 도난 사건 당시 매니저들의 개인정보가 경찰에 제출됐으나, 해당 정보는 매니저들의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을 위해 A 씨에게 제공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에게 행동을 시켰거나 방조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4월 박 씨는 용산구 자택에서 고가의 귀금속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매니저 등 내부자 소행으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박 씨와 무관한 30대 전과자 남성 B 씨를 검거했다. B 씨는 지난해 4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달 20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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