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 노동약자 위한 확실한 담보책 강구”

이현미 2023. 3.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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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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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유연화’ 문제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정책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 “노동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와 기업 활성화라는 취지를 모두 담고 있음에도 ‘주 최대 69시간 근로’라는 극단적 사례만 부각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연일 메시지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보장과 포괄임금제 악용 방지를 통한 정당한 보상에 조금의 의혹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며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안에 담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문재인정부 시절 강제한 ‘주 52시간제’를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유연화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월 단위로 계산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도록 설정했고, 분기·반기 단위로 산정기준을 늘렸을 때는 근로시간 총량이 10% 줄어들도록 설계했다며 현 정부 개편안은 근로시간을 줄여가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최대 주69시간제)을 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여 두고 있다. 뉴시스
또 개편안이 노동약자 보호 취지를 담고 있음에도 근로시간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약자 보호’ 성격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편의 방점을 노동약자 보호에 찍고 있는데, 근로시간만 부각되고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노동약자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엄격하게 묶인 주 52시간제로 인해 월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투잡’을 하면서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들도 많다”며 “초과근무를 해서라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람들은 경직된 근로제도로 인해 더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 세밀한 여론조사 집중면접조사(FGI)를 시행하고 제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특히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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