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죽음 내모는 지시"…27년차 현직경찰, 청장 탄핵 청원

채나연 2024. 10. 4.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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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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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책 비판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현직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본인의 실명을 내걸고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 글을 올렸다.

순찰대원 격려하는 조지호 경찰청장(왼쪽).(사진=뉴스1)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 2일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소속 김건표 경감으로, 27년 차 현직 경찰이다.

김 경감은 “경찰청장이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최근 연이은 경찰관들의 죽음에 대책을 내놓는 대신 오히려 경찰관과 무고한 시민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탄핵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김 경감은 경찰청이 최근 일선 경찰에 하달한 ‘지역 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경찰청은 지난 8월 가출 신고된 40대 여성이 경남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순찰차 뒷좌석에서 3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되자 현장 경찰관들로 하여금 2시간마다 순찰차 위치와 정차 사유를 세세히 기록하고, 무전을 통해 수시로 위치·업무 상태를 보고하도록하는 규정을 지난달 26일부터 시행했다.

김 경감은 “과도한 업무와 인력 부족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현직 경찰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경찰청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요청에 관한 청원’.(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해당 글은 게시한 지 1시간 만에 청원 대상 최소 조건인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단계에 들어갔다. 청원이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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